시행 중2026-10-13 시행안전·행정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13, 가장 늦은 날은 2027.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7)
2026-10-13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0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을 "5급"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합격자 발표일"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3제7항 중 "포기하는"을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으로, "합격자 발표일"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 한다.
제25조제9항 전단 중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합격자 발표일"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및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7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및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 4 |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 5 | <신 설> |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
| 6 | <신 설> |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
| 7 | <신 설> |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
| 8 | <신 설> |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10 |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 12 |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 13 | 1. 삭제 |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
| 14 | 2. 삭제 |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
| 15 | <신 설> |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
| 16 | <신 설> |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21 | <신 설> | 5.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 ③ (생 략) |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⑥ (생 략) |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
| 9 |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⑥ (생 략) |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
| 11 |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 ⑧ (생 략) |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
| 17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 18 | 제35조(응시수수료) ①·② (생 략) | 제35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19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 2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2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