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21 시행산업·기업

특허법 시행령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2.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8)

2026-12-2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자, 출원인 및 발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공보에 자연인인 특허권자ㆍ출원인ㆍ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58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를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을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8호,2026.10.13>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
3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특허공보) ① ∼ ③ (생  략)
제19조(특허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