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국어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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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까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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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0)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문화원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6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 지원, 국어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750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연합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 지원
  2. 국어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국어문화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국어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국어문화원 관련 국내외 교류
  6.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0호,2026.10.13>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9조의2(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연합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 지원2. 국어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국어문화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4. 국어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5. 국어문화원 관련 국내외 교류6.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