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어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맞춰,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서식의 관할관청 이름을 구체화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어요.

  2. 신청 서식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관에 적힌 관할관청의 이름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8 (공포번호 00646)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들이 각종 신청의 처리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관에 기재된 관할관청의 명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6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367"  alt="img170194367" >
</img>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369"  alt="img170194369" >
</img>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373"  alt="img170194373" >
</img>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509"  alt="img170194509" >
</img>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493"  alt="img170194493" >
</img>
별지 제11호서식 중 "행정처분 통지서를"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519"  alt="img170194519" >
</img>
별지 제17호서식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611"  alt="img170194611" >
</img>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613"  alt="img170194613" >
</img>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4661"  alt="img17019466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6호,2026.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① (생  략)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