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안전·행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8
- 시행2026.10.8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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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8 (공포번호 00652)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5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276393" alt="img17027639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2호,2026.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