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12
- 시행2026.10.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0022)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22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5 |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 <삭 제> |
| 6 |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
| 7 |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