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법·재판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1. 공포2026.10.12
  2. 시행2026.10.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3284)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소청법」 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규칙상 "검사"의 정의에 사용된 기관명칭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정비함(제2조제2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84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서울광역공소청검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84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광역공소청검사를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