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문화·체육·관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10.7
-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7 (공포번호 36747)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 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74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7호,2026.10.7>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