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예정2027-04-09 시행
안전·행정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면제할 수 있게 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이 있으면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 공포2026.10.8
- 시행2027.4.9
바뀌는 것
- 「국가기술자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관련 자격이 있으면,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8 (공포번호 22055)
2027-04-0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05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3항 중 "제1차 시험을"을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55호,2026.10.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4 |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② (생 략) |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