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포2026.10.13
- 시행202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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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6)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와 신고자에게 처리 내용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66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고자 등의 보호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제2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이첩ㆍ종결ㆍ송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제4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처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의 이첩ㆍ종결ㆍ송부 및 피신고자의 의견ㆍ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신고의"를 "조사기관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를 "조사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을 "제13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으로,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관은 신고가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23조제7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신고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권자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6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신고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권자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6. 신고자 등의 보호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4 | <신 설> | 제13조의3(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7.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제2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이첩ㆍ종결ㆍ송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제4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처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의 이첩ㆍ종결ㆍ송부 및 피신고자의 의견ㆍ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4조(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3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은 신고가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
| 6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 제> |
| 7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0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1 | <신 설> | ⑧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 2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8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9 |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생 략) |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