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안전·행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 무면허 재범자까지 넓혔어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을 넓히고,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와 고속도로 정차·주차 무인단속을 마련했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13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13, 가장 늦은 날은 2027.10.14예요.

바뀌는 것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가 추가돼요.
  •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어기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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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7)

2026-10-13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10-14

일부 조문은 2027-04-14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 또는"을 "제62조, 제64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 또는 제34조를"을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1호 중 "규정을"을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2.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3조(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7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2.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3조(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2
<신  설>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3
<신  설>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5
<신  설>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8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14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9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1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