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꿨어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관련 용어를 바꾸고, 임용권 행사와 역량평가의 근거를 새로 마련했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7.1.14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7.1.14, 가장 늦은 날은 2027.4.14예요.

바뀌는 것

  •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소방학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용어를 바꿔요.
  •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이나 소방감 승진임용 등은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 소방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의 근거가 생기고, 이 평가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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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9)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14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2.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의 전보 및 파견
  3.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
제7조제1항 단서 중 ""소방간부후보생"이라"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간부후보생의"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려는 사람을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주체,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속 소방공무원의"를 "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소방 관련"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교육훈련기관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로, "사항과 제3항에"를 "사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3.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1조의 제목 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간부후보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9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간부후보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1.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2.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의 전보 및 파견3.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
3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4
<신  설>
⑦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5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3
<신  설>
제14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려는 사람을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주체,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15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6
<신  설>
1. 소방공무원
17
<신  설>
2.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18
<신  설>
3.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9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21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ㆍ조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31조(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임용권자) ① ∼ ④ (생  략)
제6조(임용권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생  략)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① (현행과 같음)
12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