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소방기본법
- 공포2026.10.13
- 시행2027.4.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70)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의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고 ‘소방활동’으로 보게 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7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2) 중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70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2) 중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 3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