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소방기본법

  1. 공포2026.10.13
  2. 시행2027.4.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70)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의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고 ‘소방활동’으로 보게 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7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2) 중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70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2) 중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3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