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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정년, 조례로 5년 이내 늘릴 수 있게 했어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ㆍ도 조례로 정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65세를 5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13

바뀌는 것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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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71)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정년 65세의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7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71호,2026.10.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