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13 시행
안전·행정
의용소방대원 정년, 조례로 5년 이내 늘릴 수 있게 했어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ㆍ도 조례로 정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65세를 5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어요.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바뀌는 것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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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71)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정년 65세의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7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71호,2026.10.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서 신설> |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