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13 시행
안전·행정
공유재산 관리, 총조사와 진단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을 조사·진단하는 제도를 만들고, 재난 입은 주민의 사용료 면제 절차는 간소화했어요.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13, 가장 늦은 날은 2027.10.14예요.
바뀌는 것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할 근거도 생겨요.
-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쓰게 할 때, 지방의회 동의 없이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
-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8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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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72)
2026-10-13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10-14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신설).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전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7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ㆍ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따라 무상으로"를 "따른"으로,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를 "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를 "이 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를 "사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을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중 "제24조제1항제4호"를 "제24조제1항제5호"로,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72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중 "제24조제1항제4호"를 "제24조제1항제5호"로,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ㆍ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
| 7 |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 10 |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 11 |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 12 |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삭 제> |
| 13 |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4.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
| 14 |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5. 이 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 |
| 15 |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17 | <신 설> |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
| 21 | <신 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
| 25 |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2.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
| 26 | <신 설> |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 29 |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32 | <신 설> | 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신 설> |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34 |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 략)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
| 4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 략)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
| 9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8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 1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3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 2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8 |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
| 30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3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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