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안전·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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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72)
2026-10-13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신설).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2072호(2026.10.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072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