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10.13
- 시행202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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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56)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고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전자기록물과 전자화기록물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4항). 마.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을 ‘7명’에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8조). 바.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50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
7.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으로, "운영할"을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ㆍ복원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기록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위원회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에서"를 "제9항까지에서"로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존기간"을 "보존 기간ㆍ방법ㆍ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를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을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은"으로, "30년 이상으로"를 "영구로"로, "기록물을"을 "기록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로서"를 "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로,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수기록관은"을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중 "7명의"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로,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43조제1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 중"으로, "민간기록물을"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서 등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기록물"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56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6.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 |
| 4 | <신 설> | 7.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 5 |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8 |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
| 9 | <신 설> |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
| 11 |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12 | <신 설> |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ㆍ복원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
| 13 | <신 설> | 제14조의2(준기록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6 |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18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 19 | <신 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신 설> | 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21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 기간ㆍ방법ㆍ장소,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22 |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 23 |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③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은 보존기간이 영구로 분류된 기록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4 |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 |
| 25 | ⑤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 28 |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29 |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
| 31 |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32 |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33 |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35 |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서 등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
| 36 | 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37 | <신 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38 | <신 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1 |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42 |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
| 43 |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45 | <신 설> |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기록물”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본다.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7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4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5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7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26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27 |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생 략) |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
| 30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3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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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