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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했어요

새마을금고법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지역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아니어도 상근감사가 될 수 있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13

바뀌는 것

  •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을 메우는 데 쓸 수 있어요.
  • 손실금을 메우는 순서를 새로 정리해요.
  • 지역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감사로 뽑을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9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57)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손실금의 보전 순서를 정비하며,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57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근이사"를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정 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을 "손실금의 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손의 보전(補塡)"을 "손실금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한다.
제64조의2제6항 후단 중 "제20조제3항 후단"을 "제20조제2항 중 "임원"은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2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감사 및 회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근감사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57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감사 및 회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근감사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5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②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6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11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2항 중 “임원”은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9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10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생  략)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12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