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막았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놀이시설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배상책임보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7.4.14

바뀌는 것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의 가입 요청이나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할 수 없어요.
  • 보험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어요.
  •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2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59)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5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법률 제2139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회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59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③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3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
<신  설>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회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보험가입) ①·② (생  략)
제21조(보험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4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