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공포2026.10.13
- 시행2027.4.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0)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ㆍ도선사업자가 승객, 선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ㆍ도선 이용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0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ㆍ공제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7조제9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0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ㆍ공제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7조제9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 7 |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 <삭 제> |
| 10 | <신 설> | ③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
| 11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14 | <신 설> |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 17 | <신 설> |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2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 |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 6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8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9 |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② (생 략) |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
| 12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5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