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10.13
- 시행2027.4.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1)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 제도를 기업재난관리자 자격 제도로 변경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험"을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으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험의"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로, "인증서의 발급"을 "자격증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시험의"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로, "수수료 및 제2항에"를 "수수료, 제5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및 제6항에"로 한다.
②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2.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제10조의3 중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를 "기업재난관리사의"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를 "재해경감활동계획의"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을 "재해경감활동계획을"로 한다.
3의2.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을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을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10조의2제5항"으로,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를 "지정 취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 대행자의"로,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을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로 한다.
1의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35조의2제3호 중 "제10조의2제2항에"를 "제10조의2제6항에"로, "시험의"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로, "인증서 발급"을 "자격증의 교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 중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을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①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1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 2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
| 3 |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2.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
| 4 | <신 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 5 | <신 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4.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6 | <신 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7 | <신 설> | ⑦ 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제5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10 | 1.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 1.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
| 15 | <신 설> | 3의2.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16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19 | 제35조(청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청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1 | <신 설> | 1의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
| 23 |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25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제10조의2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 28 |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3.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 29 |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제36조(벌칙) ①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0 |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4.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 31 | <신 설> | ③ 우수기업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9 |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1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2 |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생 략) |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현행과 같음) |
| 1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1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7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1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0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 22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6 |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2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