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공포2026.10.13
- 시행202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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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2)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현황을 제공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등은 국방부장관에게 그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의 방법 및 특례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2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있는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그 미활용 군용지를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2호,2026.10.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2 | <신 설> | 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있는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그 미활용 군용지를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
| 3 | <신 설> |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