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지방자치법

  1. 공포2026.10.13
  2. 시행2027.4.14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7.4.14, 가장 늦은 날은 2027.10.14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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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3)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10-14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장 및 이장의 임무 등을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의 감사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하위 법령에서"를 "하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제6장제4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통장 및 이장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제4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7명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성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7조제2항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9조제4항 중 "위임이"를 "이양 또는 위임(이하 "이관"이라 한다)이"로, "위임을"을 "이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임이"를 "이관이"로 한다.
제199조의2 및 제1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다.
  1.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00조 후단 중 "위임을"을 "이관을"로 한다.
제202조제2항 후단 중 "위임에"를 "이관에"로 한다.
제205조제3항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제209조제2항 본문 중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0조 단서 중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를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를 "제6장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3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의 감사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신  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6
<신  설>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③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통장 및 이장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7
<신  설>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8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3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성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6. 협약의 변경 및 종료7.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21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5명
23
<신  설>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5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하 “이관”이라 한다)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8
<신  설>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9
<신  설>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다.1.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30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5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6
<신  설>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37
<신  설>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8
<신  설>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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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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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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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 ⑬ (생  략)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 ⑬ (현행과 같음)
4
제28조(조례) ① (생  략)
제28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8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2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1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6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① (생  략)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① (현행과 같음)
18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4
제199조(설치) ① ∼ ③ (생  략)
제199조(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27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31
제202조(규약 등) ① (생  략)
제202조(규약 등) ① (현행과 같음)
3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4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② (생  략)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9
제209조(해산) ① (생  략)
제209조(해산)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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