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신고자 보호 과태료, 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 가능해졌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했어요.
- 공포2026.10.13
- 시행2027.4.14
바뀌는 것
-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5)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65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권자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5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권자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