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신고자 보호 과태료, 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 가능해졌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했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7.4.14

바뀌는 것

  •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5)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65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권자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5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권자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  설>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