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21 시행산업·기업

상표법 시행령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2.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60)

2026-12-2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권자 및 출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상표공보에 자연인인 상표권자ㆍ출원인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0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을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상표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 다만, 해당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
    나. 상표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을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 다만, 해당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부칙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60호,2026.10.13>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상표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 다만, 해당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나. 상표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7
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는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 다만, 해당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9
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5
제19조(상표공보) ① (생  략)
제19조(상표공보) ① (현행과 같음)
8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