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법·재판

민사집행법 시행령

  1. 공포2026.10.13
  2. 시행2027.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48)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하는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에서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전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하도록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4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이 예치되어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이 조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초과하는 금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계비계좌에 금전의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8호,2026.10.13>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3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이 예치되어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이 조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초과하는 금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계비계좌에 금전의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 ⑤ (생  략)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