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예정2026-10-22 시행국방·외교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을 지정으로 바꿨어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 쓰는 말을 '지정'으로 고쳤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22

바뀌는 것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 쓰던 '인증'이라는 말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49)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674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서"를 각각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9호,2026.10.13>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지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5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6
1.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1.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8
②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3. 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3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4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6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17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7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