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일·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공포2026.10.13
- 시행2027.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1)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75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1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2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