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아이·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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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2)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ㆍ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은 청소년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75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1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등"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 관련 상담ㆍ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협조
12. 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협조
13. 가족센터등: 위기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협조
제6조의2제2항제6호 중 "제10호"를 "제1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2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
| 4 | <신 설> |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 5 | <신 설> | 1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등”이라 한다) |
| 9 | <신 설> |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 관련 상담ㆍ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협조 |
| 10 | <신 설> | 12. 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협조 |
| 11 | <신 설> | 13. 가족센터등: 위기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협조 |
| 15 |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 2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7 |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2 |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13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 14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