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아이·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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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2)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ㆍ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은 청소년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75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1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등"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 관련 상담ㆍ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협조
  12. 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협조
  13. 가족센터등: 위기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협조
제6조의2제2항제6호 중 "제10호"를 "제1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2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신  설>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5
<신  설>
1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등”이라 한다)
9
<신  설>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 관련 상담ㆍ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협조
10
<신  설>
12. 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협조
11
<신  설>
13. 가족센터등: 위기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협조
15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7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2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13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