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집·교통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3)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를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 및 채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증권
제12조의3제30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조제3항제9호의 증권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해야 하고,"로, "내용의 계약을"을 "내용을 해당 계약에"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3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
| 4 |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
| 6 | <신 설> |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증권 |
| 10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 14 | 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되,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 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되,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
| 19 | 8.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 8.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
| 23 |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 27 | 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 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
| 29 | <신 설> | 15. 제2조제3항제9호의 증권 |
| 31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해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
| 35 |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① (생 략) |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8 |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9 | 1. ∼ 29. (생 략) | 1. ∼ 29. (현행과 같음) |
| 11 | 31. (생 략) | 31. (현행과 같음) |
| 12 |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1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5 | 4의2. ∼ 10. (생 략) | 4의2. ∼ 10. (현행과 같음) |
| 1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7 |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 18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20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21 |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4 | 4의2. ∼ 7. (생 략) | 4의2. ∼ 7. (현행과 같음) |
| 25 |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
| 26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28 | 8의2. ∼ 14. (생 략) | 8의2. ∼ 14. (현행과 같음) |
| 30 |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생 략) |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32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33 | 제43조(보고 사항) ① (생 략) | 제43조(보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
| 34 |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6 | 1의2. ∼ 10. (생 략) | 1의2. ∼ 10. (현행과 같음) |
| 37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