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집·교통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3)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를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 및 채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증권
제12조의3제30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조제3항제9호의 증권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해야 하고,"로, "내용의 계약을"을 "내용을 해당 계약에"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3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4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6
<신  설>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증권
10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14
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되,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되,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19
8.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8.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23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27
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29
<신  설>
15. 제2조제3항제9호의 증권
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해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35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8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11
31. (생  략)
31. (현행과 같음)
12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5
4의2. ∼ 10. (생  략)
4의2. ∼ 10. (현행과 같음)
1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7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20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21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4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25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26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28
8의2. ∼ 14. (생  략)
8의2. ∼ 14. (현행과 같음)
30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생  략)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32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33
제43조(보고 사항) ① (생  략)
제43조(보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34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6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37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