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집·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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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4)
2026-10-13 시행
일부 조문은 2026-11-13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ㆍ정산방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히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최소지원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정함.
다.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1)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선지급금으로 정함.
2)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한 금액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ㆍ선지급 및 최소보장금ㆍ선지급금의 반납,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
1)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을 반납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5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제7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제7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한다.
1의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은 제1호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 받은 배당액 또는 배분액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임대인등(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한다)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4.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7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액과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
제4조의5(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① 법 제25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른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은 최소보장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4조의4제3호의 금액
2.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선지급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
② 법 제25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
2.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정산대상액이 산정된 이후부터 정산할 수 있다.
제4조의6(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법 제28조의4에서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의9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의10에 따른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의11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95835" alt="img17019583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4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 3 | <신 설> | 1의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 5 | ②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
| 6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 8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 10 | <신 설> | 제4조의4(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은 제1호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뺀 금액으로 한다.1.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 받은 배당액 또는 배분액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임대인등(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한다)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4.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7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액과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 |
| 11 | <신 설> | 제4조의5(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① 법 제25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른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은 최소보장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한다.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4조의4제3호의 금액2.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선지급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② 법 제25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2.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것③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정산대상액이 산정된 이후부터 정산할 수 있다. |
| 12 | <신 설> | 제4조의6(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법 제28조의4에서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말한다. |
| 14 | <신 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1. 법 제25조의9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에 관한 업무2. 법 제25조의10에 따른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에 관한 업무3. 법 제25조의11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한 업무4.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9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3 | 제5조(업무의 위탁) (생 략) | 제5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