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경제·금융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기준, 3천억원 이상으로 정했어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산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감사 1명을 상임으로 두고, 부실자산 정리 기준도 정했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22

바뀌는 것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해요.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상임감사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어요.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정리를 지원하는 비업무용 자산은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해요.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때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같은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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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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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5)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57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상임감사 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정리 지원 대상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임감사 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제5항, 안 제14조제6항 신설)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함.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조합은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도록 함.
  나.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정리 지원 대상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안 제19조의17 신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ㆍ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안 제19조의18 신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55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27조제8항 전단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7조제8항 전단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제5항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중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19조의17 및 제19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7(비업무용 자산)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법 제86조에 따른 경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제19조의18(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항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5호,2026.10.13>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8항 전단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  설>
⑥ 법 제27조제8항 전단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제5항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중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신  설>
제19조의17(비업무용 자산)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2. 법 제86조에 따른 경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4.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5
<신  설>
제19조의18(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7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9
<신  설>
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6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8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