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8 시행
환경·에너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계속치료비, 지급 방법 정했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손해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계속치료비를 받는 범위와 절차, 방법을 정했어요.
- 공포2026.10.8
- 시행2026.10.8
바뀌는 것
-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때는 사망일과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 요양기관에 낸 비급여 비용도 치료비 지급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특별병실이나 특실을 쓴 경우 1인실 이용비용과의 차액은 빠져요.
- 인공호흡기, 산소공급장치 등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을 사거나 빌린 비용도 치료비 지급 범위에 들어가요.
- 치료비를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치료를 받기 30일 전까지 직접지급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내야 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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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8 (공포번호 00061)
2026-10-08 시행
전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계속치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가습기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가습기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6726호, 2026. 9. 29.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계속치료비의 지급 범위,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금의 신청서 및 대리인의 선임 등(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1)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일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신청서에 적도록 하는 등 그 기재사항을 정함.
2)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리관계에 변경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 및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할 때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재심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안 제6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재심의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재심의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재심의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계속치료비의 지급 범위, 절차 및 방법(안 제9조, 제10조 및 별지 제9호서식)
1)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을 치료비의 지급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되, 특별병실 또는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은 제외하도록 함.
2)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지급한 인공호흡기, 산소공급장치 등의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치료비의 지급 범위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에 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등을,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영유아의 입원확인서 등을 각각 첨부하도록 하고, 같은 사유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하여 신청인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치료를 받기 30일 전까지 계속치료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병원급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목적 및 지정 대상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2) 병원급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총괄하는 보건센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지정하고,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야별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또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목적 및 지정 대상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3)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기간의 종료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함.
바. 기탁금품의 접수절차(안 제14조)
물품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기탁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적은 서면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기탁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등 기탁금품의 접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안 제1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1호,2026.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