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기타

감사원 운영규칙

  1. 공포2026.10.12
  2. 시행2026.10.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0394)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적극행정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원은 적극행정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또는 표창 가능(안 제14조 제4항)
<감사원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감사원규칙 제394호
  감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감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감사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원은 적극행정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부칙 <제394호, 2026.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4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④ 감사원은 적극행정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3
<신  설>
⑤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포상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포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