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집·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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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01632)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ㆍ지급ㆍ이의신청 및 반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신탁사기피해자"를 "신탁사기피해자(이하 "신탁사기피해자"라 한다)"로,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신탁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최소지원금의 신청) ①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결정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5.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해당 서류(변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최소보장피해자가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라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2.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완료한 이후
  3.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 제25조의3제8항(법 제25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법원 등을 통해 경매 배당ㆍ공매 배분이 완료되거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된 이후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소지원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선지급금의 신청) ①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최소보장피해자가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지급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결정을 통지하고 결정 금액을 지급한다.
  ②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9제1항, 제25조의10제2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부결정 및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최소보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①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로서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25조의11제1항제2호: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선지급금에서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에서 정산대상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 지급받은 선지급금
  4. 법 제25조의11제2항제1호: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5. 법 제25조의11제2항제2호: 과오지급된 금액
  ④ 법 제2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법 제15조의2제5항"은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6항"은 "법 제25조의11제3항"으로 본다.
제16조(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3. 사용 목적
  4. 신용정보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
  3. 신용정보의 내용(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포함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2항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을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제25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7서식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378933"  alt="img170378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378935"  alt="img170378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378937"  alt="img1703789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379977"  alt="img170379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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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379919"  alt="img17037991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32호,2026.10.13>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5
4.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이하 “신탁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신탁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의 매입을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신  설>
제12조(최소지원금의 신청) ①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결정문2. 임대차계약서 사본3. 주민등록표 초본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5.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6.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7.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한다)8.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해당 서류(변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0.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최소보장피해자가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라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세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2.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완료한 이후3.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 제25조의3제8항(법 제25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법원 등을 통해 경매 배당ㆍ공매 배분이 완료되거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된 이후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소지원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신  설>
제13조(선지급금의 신청) ①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② 최소보장피해자가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지급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신  설>
제14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결정을 통지하고 결정 금액을 지급한다.②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9제1항, 제25조의10제2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부결정 및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최소보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신  설>
제15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①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②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로서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1.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한도로 한다.2. 법 제25조의11제1항제2호: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선지급금에서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에서 정산대상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3.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 지급받은 선지급금4. 법 제25조의11제2항제1호: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5. 법 제25조의11제2항제2호: 과오지급된 금액④ 법 제2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법 제15조의2제5항”은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6항”은 “법 제25조의11제3항”으로 본다.
12
<신  설>
제16조(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3. 사용 목적4. 신용정보의 범위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3. 신용정보의 내용(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포함한다)③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2항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7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