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4 시행일·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10.14
- 시행2026.10.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4 (공포번호 00485)
2026-10-14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8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에 공포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
제29조의4 후단 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의 기금법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연도를 적고"를 "연도를 적고, ③-1 정관 변경일란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을 모두 적으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449945" alt="img170449945"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5호,202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 |
| 5 | 제29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 제29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