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4 시행일·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4
  2. 시행2026.10.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4 (공포번호 00485)

2026-10-14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8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에 공포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
제29조의4 후단 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의 기금법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연도를 적고"를 "연도를 적고, ③-1 정관 변경일란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을 모두 적으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449945"  alt="img170449945"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5호,202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
5
제29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제29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