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4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공포2026.10.14
- 시행2026.10.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4 (공포번호 00831)
2026-10-14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주체인 시ㆍ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3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를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관리청"으로,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4.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
제29조제3호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29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제2항 후단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각각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각각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각각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3㎝×4㎝"를 각각 "3.5㎝×4.5㎝"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3호 중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의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31호,2026.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의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
| 4 | <신 설> | 4.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 |
| 5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청등이 정할 수 있다. |
| 8 | 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 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청등(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29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제2항 후단에서 같다)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
| 9 |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관리청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11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 12 |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③ 관리청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 13 |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관리청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4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 16 |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7 | 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④ 관리청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 19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관리청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 21 |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관리청등이 인정하는 경우 |
| 22 | <신 설> |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3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6 |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8 |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① (생 략) |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
| 2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