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4 시행경제·금융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공포2026.10.14
  2. 시행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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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026-10-14 (공포번호 00054)

2026-10-14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접히 연계된 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도 함께 위탁함을 명확히 하며,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를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계약사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54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를 "사무(계약의 체결, 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사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에 관한 사무"를 "계약사무"로, "요구받은 경우에는"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으로, "60일"을 "90일"로,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를 "요청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계약사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계약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단위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사무에 그 다른 단위 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도 포함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장은"을 "이사회가"로,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위탁방안을 의결한 경우 기관장은 그 의결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 결과(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조정"을 "조정 또는 인력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를 "입찰공고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이하 "입찰공고등"이라 한다)를 한 계약의 체결 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를 "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를 "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계약사무"로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요청 시 이사회에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9조 중 "규칙 제8조"를 "규칙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4호,202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계약의 체결, 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사무”라 한다)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사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계약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단위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사무에 그 다른 단위 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도 포함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요청 시 이사회에 함께 보고해야 한다.
4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가 제2항에 따른 위탁방안을 의결한 경우 기관장은 그 의결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 결과(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6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 또는 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⑦ 계약사무의 위탁, 철회 및 위탁기간의 종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인계하지 아니한다.1. 계약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2. 계약사무의 철회: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3. 계약사무 위탁기간의 종료: 위탁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⑦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8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⑧ 계약사무의 위탁, 철회 및 위탁기간의 종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인계하지 아니한다.1. 계약사무의 위탁: 제4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이하 “입찰공고등”이라 한다)를 한 계약의 체결 사무2. 계약사무의 철회: 제7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3. 계약사무 위탁기간의 종료: 위탁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
9
<신  설>
⑨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1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수요물자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수요물자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3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0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생  략)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현행과 같음)
12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