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4 시행일·노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0.14
  2. 시행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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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4 (공포번호 00486)

2026-10-14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게 된 취업지원 수급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그 종료 시점을 수당을 처음 받는 날에서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86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지원 신청인"을 "취업지원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업지원 신청인 및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취업지원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7호의 건축물대장과 제11호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보유하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및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통일부장관이 보유하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3.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는 장애인증명서
  6.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보유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7.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건축물대장 및 자동차등록증
  8.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유하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9.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0. 병무청장이 보유하는 병적증명서
  11.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공무원연금내역서
  1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국민연금수급증명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1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제20조제2항제3호 중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을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제출"로 하며, 같은 서식 4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②란에"를 "이 경우 신청인의 가구원은 신청인이 속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의미하며, ②란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453241"  alt="img170453241" >
</img>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이전소득"을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6호,202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취업지원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3
1. 취업지원 신청인 및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 취업지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7호의 건축물대장과 제11호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교육부장관이 보유하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및 고등학교졸업증명서2. 통일부장관이 보유하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3.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4.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는 장애인증명서6.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보유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7.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건축물대장 및 자동차등록증8.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유하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9.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10. 병무청장이 보유하는 병적증명서11.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1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공무원연금내역서1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국민연금수급증명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1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9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② (생  략)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생  략)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현행과 같음)
7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11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