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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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7 |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생 략) |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6 |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② (생 략) |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078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7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78호,2026.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