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
| 2 |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 5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080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80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특별시ㆍ광역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80호,2026.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