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 5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9조(공동계약) ① (생 략) | 제29조(공동계약)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4 | 제31조의2(과징금) ①·② (생 략) | 제31조의2(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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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081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8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81호,2026.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