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 4 | 2. 법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 2. 법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
| 7 |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4조(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
| 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2 |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 2. 법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장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0 |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11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일부 조문이 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4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10월 20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774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증의 취소 등)"을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0조제2항제4호"를 "법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인증기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지정요건란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04333" alt="img170504333" >
2. 개별기준
</img>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4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