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산업·기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156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를 해당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등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액 및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등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사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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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 3 |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 각 호의 사유(제1호의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와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해야 한다. |
| 4 |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법 제5조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6 |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무역거래자 및 특별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7 |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와 특별조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8 |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
| 9 | <신 설> | ⑧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0 | <신 설> | ⑨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1 | <신 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교역상대국과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 |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7 | 나. 가목에 따른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이 생산한 물품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나. 가목에 따른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산한 물품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 20 | <신 설> | 제12조의4(협정관세에 대한 통계 제공) ① 법 제8조의3제2항 전단에서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협정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통계2. 제1호의 수출입물품 중 실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통계3.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활용률(제1호의 전체 수출입액에 대한 제2호의 수출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4. 그 밖에 협정관세와 관련된 통계로서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통계② 관세청장은 법 제8조의3제2항 전단의 요청에 따라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 제공의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21 | <신 설> | 제12조의5(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조직 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통상활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2.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가. 관세사나. 변호사다. 원산지관리ㆍ무역ㆍ통상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시설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나목의 시설은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통상활용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무실나.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의 지원사업에 적합한 전산 장비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 한국무역협회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상공회의소4. 전자무역기반사업자5.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ㆍ출자한 수출지원 전담 기관ㆍ법인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활용지원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상활용지원사업 관련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 22 | <신 설> | 제12조의6(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통상활용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영업비밀, 원산지 증빙 자료 등 기업의 영업상 민감한 통상정보를 통상활용지원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통상활용지원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 23 | <신 설> | 제12조의7(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심의 및 공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및 지정 취소 전에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25 | ⑩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⑩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대한상공회의소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 26 | ⑪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 | ⑪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 |
| 28 |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대상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② (생 략) |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
| 15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
| 16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9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4 |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⑨ (생 략) |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⑨ (현행과 같음) |
| 27 | ⑫ (생 략) | ⑫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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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산업통상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6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156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를 해당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등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액 및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등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사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77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법 제5조 각 호의 사유(제1호의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와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 "조사를 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법 제5조 각 호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무역거래자 및 특별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와 특별조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교역상대국과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7조제8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협정관세에 대한 통계 제공) ① 법 제8조의3제2항 전단에서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협정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통계
2. 제1호의 수출입물품 중 실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통계
3.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활용률(제1호의 전체 수출입액에 대한 제2호의 수출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
4. 그 밖에 협정관세와 관련된 통계로서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통계
② 관세청장은 법 제8조의3제2항 전단의 요청에 따라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 제공의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의5(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조직 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통상활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가. 관세사
나. 변호사
다. 원산지관리ㆍ무역ㆍ통상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시설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나목의 시설은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통상활용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무실
나.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의 지원사업에 적합한 전산 장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한국무역협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상공회의소
4.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ㆍ출자한 수출지원 전담 기관ㆍ법인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활용지원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상활용지원사업 관련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의6(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다. 통상활용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영업비밀, 원산지 증빙 자료 등 기업의 영업상 민감한 통상정보를 통상활용지원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통상활용지원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12조의7(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심의 및 공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및 지정 취소 전에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1조제10항 중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대한상공회의소"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한다.
제9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대상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통상활용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제12조의5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은 2027년 4월 22일까지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6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통상활용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제12조의5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은 2027년 4월 22일까지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