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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유족급여의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4 | <신 설> | 제4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 ①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유족급여의 제한을 연금관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의 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③ 연금관리단은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④ 연금관리단은 제3항의 결정내용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법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가.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나.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⑤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② (생 략) |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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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62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유족급여의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762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생계유지 여부"를 "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 ①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유족급여의 제한을 연금관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의 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④ 연금관리단은 제3항의 결정내용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법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⑤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32935" alt="img170532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32937" alt="img17053293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62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