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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령
한눈에
- 무엇이
-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를 종합평정 등급ㆍ점수, 종합평정 의견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로 명확히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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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
| 6 |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
| 7 | <신 설> |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3 |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생 략) |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
| 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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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교육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공포번호 0039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를 종합평정 등급ㆍ점수, 종합평정 의견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로 명확히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94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교육부장관 (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영 제32조제2항제5호"를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최초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제25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4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최초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제25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