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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도선구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이후 도선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4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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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신  설>
12.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6
<신  설>
13. 제1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8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선구)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선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둘 이상의 도선구가 하나의 도선구로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서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선구가 통합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7조에 따른 정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업무를 할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도선훈련 이수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3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7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2.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선구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이후 도선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24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22조제1항"을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13. 제1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둘 이상의 도선구가 하나의 도선구로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서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선구가 통합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7조에 따른 정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도선훈련 이수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서 통합 전에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구의 구역에 배치되어 도선업무를 하는 경우 통합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도선사면허는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4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서 통합 전에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구의 구역에 배치되어 도선업무를 하는 경우 통합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도선사면허는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