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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선원의 근로ㆍ보호 및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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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감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6 | 2.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 2. 출산을 전후한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
| 7 |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10 |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에게 해당 선원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 12 |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단서 신설> |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 | <신 설> |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
| 14 | <신 설> | 2.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
| 16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
| 18 | <신 설> |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
| 19 |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제65조(최소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 20 |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최소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 21 |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22 |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3 | 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27 | 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 ③ 출산을 전후한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
| 29 | <신 설> |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
| 31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
| 32 |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
| 34 |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단서 삭제> |
| 35 |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 38 |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 <삭 제> |
| 41 |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2 |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46 |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최소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
| 48 |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선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 52 |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 1. 기국에서 발급한 최소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
| 56 |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8 | <신 설> |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안전보건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지방자치단체의 장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6. 한국해운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1 |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 8. 제6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
| 62 |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소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최소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
| 65 |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7 |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생 략) |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생 략) |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9 |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 ③ (생 략) |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1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7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2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6 | 제69조(유급휴가) ①·② (생 략) | 제69조(유급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
| 28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30 | 제73조(유급휴가급) ① (생 략) | 제73조(유급휴가급) ① (현행과 같음) |
| 33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36 |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0 |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③ (생 략) |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
| 43 | ⑥ ∼ ⑪ (생 략) | ⑥ ∼ ⑪ (현행과 같음) |
| 44 |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7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 49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5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1 |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 53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5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5 | 제144조(임원) ①·② (생 략) | 제144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5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59 |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0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63 | 10. ∼ 18. (생 략) | 10. ∼ 18. (현행과 같음) |
| 6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8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6
일부 조문은 2027년 10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근로ㆍ보호 및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26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산전ㆍ산후의"를 "출산을 전후한"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단서 중 "1주간에"를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으로 한다.
제62조제4항 중 "선원은 선박소유자"를 "선박소유자"로, "선장에게 본인의"를 "선장은 선원에게 해당 선원의"로, "요청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항해당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유자"를 "선박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2.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를 "이하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승무정원"을 각각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수의"를 "수 이상의"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제6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산전ㆍ산후의"를 "출산을 전후한"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제73조제2항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2조제4항 중 "해양항만관청에"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합하면"을 "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선원"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를 "일ㆍ가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승무정원증명서"를 "최소승무정원증명서"로 한다.
제144조제3항 중 "이사장과 감사는"을 "이사장은"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장에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안전보건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
6. 한국해운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3조제1항제8호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을 "제7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승무정원"을 각각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 제53조"를 "제53조"로 한다.
제179조제1항 중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정원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6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정원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