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산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 출좌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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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보험회사”는 “중앙회”로 본다. |
| 6 |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 2.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
| 10 |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삭 제> |
| 11 |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
| 13 | ⑤ 출자감소ㆍ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5 | <신 설> | 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제92조(설립등기) ① (생 략) | 제92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9 | 제95조(변경등기) ① (생 략) | 제95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음) |
| 12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10월 28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8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10월 28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산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 출좌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28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보험회사"는 "중앙회"로 본다.
제9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제9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감소ㆍ합병"을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으로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8호,2026.10.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