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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보상, 보상금의 공탁을 포함함으로써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4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제4호에 따른 중간육성을 포함한다).
4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중간육성”이란 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말한다.
5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6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바다나. 바닷가다. 내수면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6.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바다나. 바닷가다. 내수면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8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8.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9.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10
<신  설>
10.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12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5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6
<신  설>
5의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9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1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② (생  략)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② (현행과 같음)
13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7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8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2.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9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보상, 보상금의 공탁을 포함함으로써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2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을 "생산ㆍ판매하는"으로 한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제4호에 따른 중간육성을 포함한다).
  4. "중간육성"이란 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27조 전단 중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을 "제26조,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68조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허가""를 ""허가"(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의 필요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9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의 필요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